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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규제혁신 전담관 지정…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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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0 12:5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2019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강화 기조 대응 및 관내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센터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사법무담당관 및 관련 부서 담당자가 함께한다.

이번 센터 운영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 제도 홍보도 펼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 면제 및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 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관련 4 법을 마련하고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했다.

이중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 및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것으로 정부가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체감형 규제혁신을 달성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알리는데 전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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