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올해 신규 가입자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을 12.5% 더 받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평균 17%씩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 가입 됐다.
농지연금과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농지은행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