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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충청권 총 18개소 신규 선정...전국 10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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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31 20: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20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현황도 (사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균형위')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농어촌 72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등 순이었다.

충청권은 대전 동구 도시 1개소, 세종 농촌2개소, 충남 천안·서천·예산 농촌, 금산·서천 도시 등 5개소, 충북 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2·단양 등 농촌 10개소가 올해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균형위는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 상향식(Bottom-Up)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28일까지 119개 지역(농어촌 80개, 도시 39개)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3월 한 달 동안 서면평가와 대면(농어촌)·현장(도시)평가를 거쳐 생활인프라 노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102곳을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2015년 처음 시작한 이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 포함)에 국비 9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균형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휴먼케어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이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해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등과의 협업을 확대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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