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국회의원은 3일 “환경부가 청주시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면 자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면 자료에서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인접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 오창 지역도 대기오염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통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청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이라며 “환경부 등 주무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