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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2.07 19:0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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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장물 보상문제로 시행되지 못하던 홍성읍 도시계획도로 2-173호(일명 서문탕간 도로)가 지역발전을 위한 홍성제일감리교회(담임목사 김대경)의 지원에 힘입어 개설되게 되었다.
그 동안 해당 도로 개설에 걸림돌이 됐던 건축물은 1996년 1월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된 후 3차례 소유자가 변경돼 현재의 소유자가 2002년 11월에 매입해 거주 중에 2003년 7월 월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보상 후 철거하고자 했으나 가설건축물은 지장물 보상대상이 될 수 없어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상황이었다.
군에서는 해당 지역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인근 홍주초등학교 학생들도 통학로로 이용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1
0년 11월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소유자를 수차례 방문해 보상 협의하였으나 토지보상금만으로는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는 건물주의 주장에 따라 협의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어려운 상태였다. 건물주도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건물에 대한 보상 없이는 합의가 어려웠던 것.
이런 소식을 접한 홍성제일감리교회는 건물의 손실보상금 2500만원을의 지원할 것을 약속해 지난달 말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행정적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역에서 도움을 줘 원만히 해결돼 감사하다”며 “홍성 도시계획도로 2-173호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병목현상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세광아파트 입주민들과 홍주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학교 통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2월 중에 이사를 할 예정이며 군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후 3월에 착공해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홍성/배승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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