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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당저수지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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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4 17:3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민들의 젖줄인 예당저수지 상류에 토양 및 지하수 정화시설 공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한 업체가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1구 산2-6번지 4만6226 ㎡(1만3983평) 일대에 대규모로 토양 및 지하수 정화처리 공장을 설치하려 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 신양면 개발 위원회, 신양면 이장 협의회, 신양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협의회 신양면 전체 23개리 주민 등이 나서 공장설치 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히, 이곳은 군민들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있는 예당저수지 최상류이다. 저수지의 용수가 예산 곡창지대인 서들광문들, 예당평야의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것은 인지의 사실이고 이공장이 설치되면 심각한 농작물피해 등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허가 절차에 들어 갈것이라며 당국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어 토양 정화시설의 허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에 입장은 분명히 다르며 수년에서 수십년된 기름에 범벅이된 사토를 이곳에 들여와 정화처리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운데 인근의 전·답 경작자와 임야 소유주, 가옥, 등의 피해가 있다며 마을입구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신양면 전 주민들의 서명서를 작성하고 물리적으로 대대적인 반대 집회까지 예고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민과 업체측이 마찰을 빛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과 도청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국민청원까지 불사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며 "공장 허가는 도청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어 현재로는 도시 재생과에 건축 허가만 들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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