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김기서 의원이 '충남 농산물 가격 안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나온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 가격(최근 5년 평균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둬 지원 대상 농산물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사업 시행 규정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힘든 농사일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