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협의회 소속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이다.
최명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지역 내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4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