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대전시가 2차 심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통해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은 17일 본격 시행됐다.
대전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지차체 14곳이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이 중 대전, 충남 등을 제외한 10개 시·도 사업분야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이후 이뤄지는 중기부 컨설팅에 참여해 2차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10월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수시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심의 기간을 고려 할 때 사실상 이번 재도전이 올해 마지막 기회다.
이번 1차 협의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시 관계자는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정부 부처 반대 논리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성, 혁신성, 파급효과, 국내외 사례 등이 포함된 고난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했다"며 "특히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바이오분야의 경우 관련법령이 다부처에 걸쳐 있고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규제특례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워 기업자체에서 특구사업자 참여포기 및 기피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덕연구단지에 밀집된 280여개의 바이오클러스터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신동·둔곡지구를 연결하는 신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시가 이번 재도전 마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주력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보다 비교적 풀기 쉬운 규제 먼저 해결하는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2차 선정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서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에 용역을 맡긴 상황이며 지역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분석, 콘셉트를 잡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24일 나올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용이한 산업분야를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규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특구 내에서 사업계획에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재정지원과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에 선정된 부산(블록체인)·대구(IoT웰니스)·울산(수소산업)·세종(자율주행실증)·강원(디지털헬스케어)·충북(스마트안전제어)·전북(홀로그램)·전남(e-모빌리티)·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제주(전기차)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오는 7월께 특구지정 여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