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광 중앙회 천안시지부장도 위탁선거 위반으로 함께 고발당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홍순광 천안시지부장이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천안농협 오종수 이사 등 4명의 명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접수된 윤 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은 ▲부인명의교회 기부금수수(매관매직) ▲사전선거운동(3건) ▲업무상배임(토지매입) 등에 대한 수사의뢰다.
윤 조합장과 함께 고발당한 홍순광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A4용지 8장으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윤 조합장의 경우 부인운영 A교회에 천안농협 소속지점장 3명이 매년 1000만원씩을 헌금으로 납부했으며 비정규직 6명이 2016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각 2000만 원씩의 거액을 제공했다.
이는 윤 조합장이 목사인 배우자를 내세운 헌금명목의 농협 인사권 매관매직(賣官賣職) 행위이며 이 돈으로 청당동, 홍성남당리, 예산삽교천 등에 부동산을 사들였다.
또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쇠고기와 미역 등을 100여명에 생일선물로 제공했으며 관광버스 4대를 동원해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주부대학단합대회에 주부대학 170여명에 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
특히 업성저수지 인근 토지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매입당시 성성동거주 P조합원의 개입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천안농협 조합원들에게 15억여 원의 손실을 안겼다.
윤 조합장과 함께 고발당한 홍순광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은 지위를 이용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한편 1972년 발족한 천안농협은 28개 사업소로 성장해 2018년 기준 조합원 5700여명에 직원 260여명, 자산규모 1조 3759억 원, 영업이익 47억 7000만 원의 대규모 지역농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