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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대학교수도 출마 시 사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문적 중립성의 보장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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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4 12:1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대학 교수도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처럼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일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고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재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 입후보 90일전 사직토록 하면서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또한 이 ‘90일전 사직’ 조항은 현행 언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언론인보다 훨씬 공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자 기득권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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