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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추진위, 조합설립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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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8 14:3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유성구 레전드호텔 휘에스타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 결의과 집행부 구성 등을 진행했다. (사진=박진형 기자)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유성구 레전드호텔 휘에스타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 결의과 집행부 구성 등을 진행했다. (사진=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조합이 재출범했다.

장대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조합을 결성하고 유성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다가 고배를 마신 뒤 61일 만에 조합이 다시 구성된 것이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유성구 레전드호텔 휘에스타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 결의과 집행부 구성 등을 진행했다. 토지등소유자 544명 중 37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조합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 동의의 건 ▲조합정관·선거관리규정·업무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은수 추진위원장은 370명의 선거인 중 95%인 354표를 받아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인 창립총회 개최는 재개발 사업의 첫 시작이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단계들이 많다. 사업시행단계만 봤을 때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감리자 선정 등이 남아있다. 우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 75%,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가 2월 26일 시·구유지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토지면적 요건(5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이에 추진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국·공유지에 대해 동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4월 9일까지 별도의 답변이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비춰 묵시적 동의로 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조합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4월 9일까지도 답변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었다"면서 "이 말은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의 동의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3242세대)를 짓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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