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의원 공무 국외연수의 투명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천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의회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위원 8명 중 3명이 시의원이었던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을 교육계와 법조계 등이 추천한 순수 민간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한다.
또 공무 국외 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는 공무 국외 출장이 제한되며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한다.
이 외에도 국외연수 시 출장 결과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홍석용 의장은 "출장 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은 5월 10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