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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1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달라진다

여성 할당제 폐지, 상한 연령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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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9 16:3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기준이 오는 2021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경찰대학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 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경찰대에 따르면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 제도가 신설된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해 기존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통합 선발하며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외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 및 자율기숙을 실시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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