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사고나 재난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항상 부족했던 보호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심신안정실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3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계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애 예방과 소요 재원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호 장비 구비를 비롯해 필요 예산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관서에 감염 관리실,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 심신안정실(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 병원을 소방 협력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취·창업 상담 또는 교육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계양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나 공터 등 현장 주변에서 회복 중인 모습을 많이 봤다"면서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운영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5월10일 열리는 제2차 안건해소위를 거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