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가 관내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부실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 점검해 제출한 보고서를 검사반에서 선정해 불시에 진행한다.
점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별지 제21서식)의 소방서 자체점검 보고서와 실제 보고서의 일치 여부 등 전반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리 소홀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진다"며 "제천소방서 예방 안전과는 대상물 관계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실점검 근절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리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