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A씨(여·30대)는 부모님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했다. 이후 실수로 다른 상품도 함께 구매한 사실을 인지해 당일 결제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모티콘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모님이 직접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알렸다. A씨는 부모님이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어서 결국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소비자 분쟁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님이 아니라 구매자인 A씨가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해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것으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약철회 기간을 7일이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