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2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 하반기(9월)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는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도 1.2배~1.5배 연장된다.
시각장애 1~2급은 90분, 3~5급 36분이 지체장애·뇌병변장애 1~3급은 54분, 4~6급 36분이 연장된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로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험일정은 금년 하반기 공고 할 예정이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른다.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이 인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