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가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도‧시군(30만원), 기업(20만원), 근로자(30만원)가 5년간 매월 80만원을 적립해 만기 후 결혼과 장기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농업인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해 도‧시군(30만원), 농업인(30만원)이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해 만기 후 결혼과 농업 종사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음성군은 청년 농업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며 사업을 장려한 결과 5월 현재 당초 목표 인원 21명 대비 신청 인원 39명 모집으로 186% 초과 달성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은 음성군 4-H 연합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미혼 근로자의 경우에는 군 목표 인원은 충원됐지만, 도 전체 사업 인원이 일부 남아 있어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미혼 청년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및 농업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목표 인원 26명 대비 신청 인원 59명 모집으로 226% 초과 달성해 미혼 근로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