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공급 물량의 5배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 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일명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 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대신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는 20일경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예비당첨자 확대가 적용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 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 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