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둔산동에 사는 김모(56)씨는 의아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다음날인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직장에 나가지 않고 쉬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날 12일도 일요일인데 다음날 쉬지 않는 걸까.
이렇듯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어떤 날은 대체공휴일이 있고 어떤 날은 없을까 하고 궁금해 하는 이가 많다.
답은 2013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대체휴일제에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설,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유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적시했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명절인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뿐이다.
하지만 이도 명절의 경우,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요일은 법으로 정한 정식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인 성격이 강해 대체휴일을 시행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공휴일은 국가기념일이나 종교적 색채가 강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