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상한 예산 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정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더니 정작 시급성이 강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증액 처리했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나서 일부 수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결과를 넘겼다.
앞서 지난 14일 소학교 시설 사업 예산 조정을 요구하면서 심사 전면 거부에 나선 뒤 하루 말의 일이다.
당초 회기 일정상 다음 회기로 심사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문제는 심사 내용에 있다.
교육위는 애초 조정 요구한 소학교 시설 사업 예산을 끝내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예산 등 모두 약 54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과다 편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면서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 예산은 증액 처리했다.
증액 규모는 삭감 규모와 같은 54억원이다. 이 증액분은 새해 본예산 반영분을 미리 끌어다 편성한 것이다.
특수학교 신·증축 사업은 오는 2021년을 완료로 하는데, 미리 증액 편성에 따른 완료 날짜가 당겨지진 않는다.
또 신·증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7억원씩 편성한 것을 두고 끼어맞추기식 예산 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다소 애먼 사업 예산은 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