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남제현)에 붙잡힌 A(46), B(46)씨 부부는 임대 위탁 관리업체를 운영하며 2008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세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C씨(53)는 형제관계인 A씨 대신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세를 입금시키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봉 초원아파트를 비롯해 봉명 청솔, 월봉 청솔, 신방 초원, 목천 동우, 성환 부영, 아산 삼일, 아산 신라, 아산 청솔 등 아파트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해 주변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세보증금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창원, 부산,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등 10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들에게 위탁관리 위임했던 일부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은 경우도 있다.
A씨는 집주인 행세를 위해 컬러복사기와 위조한 동사무소 관인을 사용하는 한편 실제 집주인과 전세 임차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USB에 205명은 현재도 전세보증금사기임을 모르고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어 피해대상과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로또구입에 1억원을 쓰는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이자지급(하루이자 231만원)과 월세금 등으로 탕진해 전세자금회수는 불투명한 상태다.
직거래를 통한 전세계약으로 피해자들은 부동산보험에 의한 혜택이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조차 받지 못해 전세금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일단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최근 전세가격이 올라 주름만 깊어지고 있는데 전세금 사기사건으로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