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법정부담금 재무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법적 의무임에도 지난해 지역 납부율이 약 25%에 불과한 데 따라서다.
지역 사립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법인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익률이 낮은 논과 밭 등 토지여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족분 약 20억원을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다.
이에 다음달 14일까지 사립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법인에 재무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재무컨설팅을 통해 무수익 재산의 수입원 발굴, 담당자 재무 능력 향상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 책임 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립 병설학교 통합으로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한계 사학 재정 지원 제한, 학급수·학생 정원 감축 등도 추진한다.
박종진 행정과장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사학 공공성 강화와 책임 경영 능력 제고 방안이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교육 재정 효율화와 건전사학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