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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최저… 세종 전국 평균 상회

대전·충북도 낮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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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0 14: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국토부 제공)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사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충청권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충남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전국 평균을 상회 했다.

올해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대비 1.75%p 더 많이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을 상회했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7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당진시(1.72)가 낮은 상승률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부터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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