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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공시지가, 31일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99% 상승… 최고지가 3.3㎡당 44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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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0 16:1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올해 대전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상승률은 2014년 2.56%, 2015년 2.97%, 2016년 3.22%, 2017년 3.48%, 2018년 4.17% 그리고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각 구별 상승률은 유성구 6.44%, 대덕구 4.67%, 중구 4.57%, 서구 4.21%, 동구 3.69% 순이다.

중구·서구의 경우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유성은 도안2단계 사업지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가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풀이된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 이안경원 상업용 토지로 3.3㎡당 전년대비 43만원이 증가한 441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7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3.6%(21만 2117필지), 동일가격이 4.1%(9320필지), 지가하락이 2.3%(5244필지)다.

시는 31일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681필지(시 전체 28만 9968필지의 78.2%)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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