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석탄금융' 종식을 위해 도 금고 지정 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석탄금융 축소 의지, 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등에 대한 배정점수를 새로이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석탄금융 종식에 충남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다.
올해 지역통합재정(일반회계 등) 규모는 453조원이 넘는다.
금고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은 최소 수천억 원인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면서 높은 예대금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협력 사업비를 지자체에 출연하면서까지 금고지정을 받고자 경쟁이 치열하다.
또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은행 공신력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지자체 금고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NH농협(67.9%)을 비롯해 금고로 지정된 은행 대부분이 석탄발전(석탄금융)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지사는 “석탄금융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자 인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매우 질 나쁜 투자”라며 “국내 석탄발전소의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가동 중인 우리 도는 이러한 석탄금융의 가장 큰 투자대상이자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 도는 석탄발전의 근원이자 뿌리인 석탄금융의 종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금융시장의 룰을 바꿔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말, 차기 도 금고를 지정할 때 도의 탈석탄 금융 의지를 관철시키고 탈석탄 금융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6~7월 도 금고 지정 운영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