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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무단이탈, 공무원에 갑질’ 중구의원 출석정지 60일

5일 제2차 본회의서 징계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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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6 01:3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5일 본회의에서 정옥진(민주당·중구가) 의원에 대해 6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 3차례에 걸쳐 회의를 무단이탈하거나 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포르 공무연수 당시 방 배정 문제로 공무원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두 사안에 대해 정 의원에게 각각 30일씩 총 6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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