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가 지난 17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4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하고 성과 중심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았다.
심의 과정에서 안찬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선행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사무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된 2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협의사항을 명확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어 2차 예결위가 구성될 방침이다.
운영위는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기한 준수 등 1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