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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갑질' 교육자에 징계 처분 요구… 개청 이래 처음

비위사실 확인된 학교장 중·경징계로 징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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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8 15:44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18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춘열 감사관이 갑질 학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이수진 기자)
18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춘열 감사관이 갑질 학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갑질' 교육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 감사실은 18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현장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학교에서 '갑질'을 하는 학교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지난 4월부터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2곳의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조장되자 대전교육청이 갑질문화 근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비위 사실이 확인된 A초 학교장은 중징계, B초 학교장은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초 학교장은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해 학교 물품구매를 계약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한 것이 학인돼 감사팀은 해당 학교장에게 파면·해임·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이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대회 격려차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운동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요구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초 학교장의 경우 점심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주고 불필요한 대면 결재를 요구하는 등 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한 사실과 관련해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이같은 교육현장 갑질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처벌 요구는 유례없는 일이다.

류 감사관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들에 대해 그것들이 갑질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자들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이의내용이 있을 시 이를 검토한 후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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