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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부적절 관계, 민원인 가정파탄 위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L씨, 업체선정 대가성 성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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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2 17: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A씨의 아내와 B씨가 함께 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제보자 제공)
A씨의 아내와 L씨가 함께 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제보자 제공)

- 행안부 6급 승진 L씨, "간통죄 폐지됐다" 큰소리
- 결혼 20년차 민원인, 아내와 이혼전제 별거 돌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가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한 가정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

결혼 20주년이 지난 아내와 최근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돌입했다는 천안시 동남구 A씨의 호소다.

이유는 아내가 행정안전부 L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사실을 알게 된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천안 소재 공무원 교육업체 직원인 아내가 ‘2019년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 업체선정을 받기 위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L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L씨는 당시 국가공무원 7급으로 완주군 이서면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업체선정담당자였다.

영업활동 차 찾아온 A씨의 아내를 만난 L씨는 지난해 10월 업체선정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이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효과는 1개월여가 지난 후인 12월에 나타났다.

'2019년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 업체 명단에 A씨 아내의 회사가 선정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L씨는 교육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관계자와의 미팅명분을 내세워 A씨의 아내를 불러내는 등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

L씨는 특히 평일 오전에도 A씨의 아내를 불러내 인근 무인텔에서 함께 있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3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대가성 성 접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L씨는 지난 7월 6급으로의 승진과 함께 과천청사로 발령됐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당시 민원이 들어오긴 했지만 L씨가 모든 상황을 부정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민원제기에 대한 조사와 사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승진과 함께 서울 과천청사로 발령시켜 입신양명의 길을 터준 것이다.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행정안전부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온 행태는 사정의 도마에 올라야 한다는 중론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L씨는 이보다도 한술 더 뜬다.

A씨에 따르면 공무원 L씨가 "간통죄는 폐지돼 없어졌다.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다. 미안하게 됐다는 등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L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내용 등에 대해 자신이 아니다"고 밝히고 “잘못한 게 없다. 법적절차를 밟으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는 국가직고위공무원이 민원인과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사고를 부추기는 것으로 결국 가정파탄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며 “직무관련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금지를 위해 마련된 김영란(부정청탁금지)법이 무색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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