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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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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3 14: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반 이상 지났어도 가입할 수 있다.

3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외는 연 0.154%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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