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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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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3 11:2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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