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식생활 교육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입법 예고된 두 조례안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 수렴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임 의원(사진 좌측)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순 의원(사진 우측)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