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대전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이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년도 생활 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 광주시1, 대전시1, 경기도1, 전남도2, 경남도 1개소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1개소 당 평균 7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