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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적극 대응

정책 세미나 개최…채굴 부지 활용 방안 심도 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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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7 12:45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단양군 정책 세미나에서 류한우 단양군수(가운데)가 참석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군 정책 세미나에서 류한우 단양군수(가운데)가 참석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이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관내 산지 및 석회석 채굴 부지 활용방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북 연구원 북부 분원, 신단양지역개발위원회가 주관한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에서 이경기 충북 연구원 북부 분원장을 좌장을 맡아 열린 세미나는 공무원,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지활용 방안 및 석회석 폐광 자원의 지역자산화 활용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 연구센터장의 '산지활용방안 및 시멘트 채굴 부지 산림복원', 전병제 한얼 경제사업 연구원장의 '단양 시멘트 환경 분석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오영탁 도의원,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등 8명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사양화된 시멘트 산업의 쇠퇴와 석회석 채굴 중지로 채굴 부지가 무분별하게 방치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와 훼손된 산림자원의 복구, 관광자원 활용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또 채 굴지에 대한 국내외 활용사례, 장기계획 수립 의무화, 토석채취 완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하게 도출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지용관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장은 "현재 토석채취 완료지에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복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며 "채광 완료지에 대해서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상균 단양군 산림녹지과장도 "82.3%의 임야와 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 여건을 감안해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로개설 및 포장의 경우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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