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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윤일규 의원 보좌관, 국회서 '폭행신고' 경찰 출동

법안(에이즈예방법)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 중 시비'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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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7 16:4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국회 윤일규 의원 사무실 (사진=장선화 기자)
국회 윤일규 의원 사무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던 윤일규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 직원간 마찰로 경찰을 부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께 국회 윤일규 의원실에서 해당 의원보좌관과 국회 입법조사관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는 것.

사건은 윤일규의원 보좌관이 국회사무처 수석과 입법조사관을 의원실로 불러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좌관은 인터뷰를 통해 "윤 의원과 함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건방진 놈'이라는 발언과 함께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나갔는데 목소리가 커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수석전문의원과 윤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갔는데 뒤따라 들어가려는 입법조사관에 대한 저지과정에서의 행동이 잘 못 비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입법조사관의 임신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밝히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고, 당사자가 임신 중이라고 밝혀 제지과정에서 손을 뗐으며 입법조사관이 던진 볼펜에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과 수석전문위원은 의원실에서 30분 동안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고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논의된 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에 차별금지와 진료거부금지 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의 단독 발의에 앞서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의원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란 메시지가 되풀이될 뿐으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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