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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과장 광고’ 유명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소비자 기망하거나 오인·혼동 우려 있는 광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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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18 17:3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공소를 취하한 바 있다.

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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