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도내 15개 시·군은 긴급 재난 문자를 자체적으로 발송한다.
그동안 긴급 재난 문자 송출 승인 권한이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시·군도 자체 승인을 거쳐 문자를 송출할 수 있어서다.
도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더 빠른 현장 상황 전파와 도민 재산·생명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