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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점검·철퇴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아파트 32곳 점검완료… 19점 벌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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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8 14: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철퇴에 나섰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해 5~6월 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거나 일부 구간에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총 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다음 달 초 사전통지 될 예정으로 업체별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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