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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어려운 농가의 희망을 만들다

박한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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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30 17:1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박한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 대리
박한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 대리
농업은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많은 산업이다. 자연재해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을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등 경영의 리스크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산업이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모여 경영의 악화를 가져오며, 이는 농가 부채로 되돌아오게 된다. 농가는 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또 다른 부채를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어 농가 경영의 악순환을 가지고 오게 된다. 어려운 농가의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혹은 축사 등의 농업 시설물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여 농가 부채를 상환한다. 일반적으로 농지 가격의 70% 정도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 가격의 100%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매입한 농지나 시설물을 해당 농가에게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를 제공하여 농업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기간 내 지원받은 농가에게 농지 혹은 시설물에 대한 환매권을 보장하며, 기간 내 언제든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도 3년간 환매 대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상환, 지원 금액의 50% 이상일 경우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 예치금 형태로 환매대금을 준비하는 수시납부 등을 마련하여 농가가 환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 사업은 이미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보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1만304농가가 2조 767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충남에서는 1378농가가 4333억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다. 올해 3월까지 충남 내 23농가를 대상으로 7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377억원을 어려운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농가 부채는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6년도에는 2816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2726만원, 2017년도 2637만원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내 농가부채 또한 2006년도 2381만원에서 2017년도 2105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부채 감소는 농가의 이자 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를 진 농가가 부담을 가장 빠르게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대출을 통해 부채를 갚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농가 경영 악화를 해결할 수 없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그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경영 위기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 실질 소득이 증가할 뿐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 위기를 해결하였다는 성취감과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는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은 농가들이 받고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진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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