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01 16:4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 (사진=계룡소방서 제공)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 (사진=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8만원(기존 4만원), 승합차는 9만원(기존 5만원)이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조영학 서장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