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6·4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2500만원을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하 김 전 부회장)이 5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
김 전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형으로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재판이 아직도 대법원에서 2년 4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구본영 측이 선임한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중부) 들이 심리지연을 위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등 고의적 행태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구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본인은 오늘 본 사건의 상고취하로 확정된 판결의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