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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오는 9월 본회의 의결 거쳐 조례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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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06 15: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교육안전위)·노종용(행복위)의원이 6일‘시청·교육청 일본 전범기업(戰犯企業)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윤형권(교육안전위)·노종용(행복위)의원이 6일‘시청·교육청 일본 전범기업(戰犯企業)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윤형권(교육안전위)·노종용(행복위)의원이 6일 ‘시청·교육청 일본 전범기업(戰犯企業)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두 조례 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정의하고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을 설정했다. 또 시장, 교육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과 실상을 널리 알리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전범기업 제품 사용 제한과 함께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문화조성 활동을 지원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년이나 됐지만 일본 전범기업 제품들이 생활 속에서 깊이 남아 있어 조례를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노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9월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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