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투기과열지구 중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어떤 지역을 지정할 지는 10월 법 개정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31개 지역이다.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통일해 이미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적용된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후 분양을 택한 단지의 경우 후 분양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 시점도 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 층 골조공사 완료 시점인 공정률 80%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8월 14일 이후부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