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서천군 4년 연속 위임사무평가 1위, 그 배경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8.15 10:0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서천군이 충남도 위임사무 수행 평가결과 4년 연속 1위를 차지해 그 배경 및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소멸위험지수 상위권에 속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4년 내내 ‘탁월’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열악한 재정규모와 인구감소 상황에서도 군 단위 주요 핵심 분야에 걸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이다.

서천군은 군 지역 평균보다 45.6점 높은 894.1점으로 4년 연속 종합 1위 달성의 괄목할만한 행정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이다.

위임사무 수행평가는 국가 및 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키위한 주요 과제이다.

이번 평가는 시부와 군부로 구분해 5대 국정목표, 126개 세부지표를 정량·정성지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시·군의 종합 평균 점수는 지난해 805.951점보다 45.496점 오른 851.447점을 달성했다.

이는 충남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4년 연속 ‘최고’를 거듭해 온 서천군은 지금까지 인센티브만 30억여원에 달한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서천군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쾌거” 라고 군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다.

일선 시·군과의 협력·상생 강화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국가사무의 위임·위탁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권한을 하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에게 맡겨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위임’을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것으로,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관 사무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위임과 위탁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지만 위탁은 행정권한이 수탁기관에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위탁기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천군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요지의 위임사무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쾌거는 공직자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함께 서천군의 당면과제 추진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서천군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성과 강한 추진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지역현안인 군산시와의 긴밀한 경제공조와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는 물론 그에 따른 인구유입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구증가는 지자체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이 지속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항산단 기업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제 속에 4년 연속 군 단위 위임사무평가 1위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군 당국과 서천군민 모두의 기대이자 책임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