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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의 규약·규정 위반도 시정명령 사유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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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4:2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해,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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