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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공무원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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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7:1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 책임자 동의 없이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박 교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육부 교육연구사 A 씨 측은 "국정 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권한에 의해 교육부가 지정한 구성원에게 수정하도록 했을 뿐 편찬위원장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 관여자로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며 "박 교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변호인 역시 "교과서 수정에 대한 자체 규정이 미비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 경험 부족이 원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인 박 교수가 수정에 반대하자 이들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을 수정키로 협의해 교과서를 고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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