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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 청사 예정지 일부 등기 마쳐

협의 보상 불발된 청주병원 등 11필지 이전 등기 완료… 청석학원 등 10필지 등기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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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19 19:1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강제수용할 새 청사 건립 예정지의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새 청사 건립 예정지 가운데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1만41㎡) 가운데 청주병원 등 11필지의 토지와 건물 등의 이전 등기를 이날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청석학원 소유 토지 등 10필지도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이전 등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끝나면 시는 법적으로 새 청사 예정지 2만8000여㎡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이들 토지의 이전 등기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강제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 345억원을 청주지법에 공탁했고, 13일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여전히 시의 강제 수용에 반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전 등기가 모두 마무리되면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원만히 인수하기 위해 소유주들과 명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5년까지 15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을 들여 2만8459㎡ 터에 연면적 4만9000㎡ 규모의 새 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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