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한문을 통해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공익신고센터(042-616-8196)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부조리 공익·공익 신고 방법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부조리·공익신고센터→Help-Line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또한 늦여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납품을 당부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전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 분야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